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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정책 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분금액 | 해당 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만 18세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자녀 장려금은 단독 가구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 상세 설명은 근로장려금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금액
예상금액을 알기 쉽게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총액이 2,100만 원 이하까지는 자녀당 8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수 * 8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에서 4,000만 원까지 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000만 원이 초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거죠.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일 경우에 최저 금액 즉, 만 18세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소득 총액이 2,500만 원 이하까지는 자녀당 8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부터 4,000만 원까지 하여 감소하여 지급합니다.
◈ 장려금 계산기
상기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더욱 상세한 신청 요건과 본인의 총소득을 확인하시고 해당 공란에 금액을 기입 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원금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급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비고 |
정기신청 | 05.01 ~ 05.31 | 8월경 예정 | |
기한 후 신청 | 06.01 ~ 11.30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 장려금 정산액 90%만 지급 |
- 지급기간은 작년을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예상한 날짜입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시게 되면 장려금의 정산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신청 내에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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