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기준 신청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정보지

자녀장려금 기준 신청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by 배부른조약돌 2023. 5. 16.
반응형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정책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신청조건-및금액-방법

◈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분금액 해당 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만 18세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자녀 장려금은 단독 가구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 상세 설명은 근로장려금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금액

예상금액을 알기 쉽게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총액이 2,100만 원 이하까지는 자녀당 8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수 * 8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에서 4,000만 원까지 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000만 원이 초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거죠.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일 경우에 최저 금액 즉, 만 18세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소득 총액이 2,500만 원 이하까지는 자녀당 8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부터 4,000만 원까지 하여 감소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 계산기

장려금계산기바로가기

상기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더욱 상세한 신청 요건과 본인의 총소득을 확인하시고 해당 공란에 금액을 기입 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원금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기간 비고
정기신청 05.01 ~ 05.31 8월경 예정  
기한 후 신청 06.01 ~ 11.30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장려금 정산액 90%만 지급
  • 지급기간은 작년을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예상한 날짜입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시게 되면 장려금의 정산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신청 내에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