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엔 모두 합산하여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꼼꼼히 정리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1. 사업소득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천만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3천6백만 원, 임대업/서비스업 2천4백만 원 미만 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단순 경비율을 총수입에 곱하여 그 값을 총수입금액에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즉, 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또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소득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와 연말정산은 하였더라도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처리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 혹은 퇴직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즉, 강연료나 원고료등의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였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SSEM이란 어플을 다운 받아서 터치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니 확인해보시고 다운받아 사용해보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율(21년~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0,000원이라고 하면 50,000,000 × 세율(24%) - 누진공제(5,220,000원) = 6,78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은 해당연도 5월 1일 ~ 해당연도 5월 31일이며, 납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단, 성실신고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어 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납부기한 집권 연장
수출기업 및 산불피해기업의 경우 해당 조건에 적합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므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국가의 지원을 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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