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활동을 진행 중인 대한민국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금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원 내용, 신청 기간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1. 지원대상 : 연령기준,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가구재산기준
연령기준으로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차장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는 10만 원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30만 원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의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5부제 실시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 신청기간
2023년 05월 01일 월요일 ~ 2023년 05월 26일 금요일
4. 추가 정보(문의 및 상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 복지 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복지로 상담센터 https://www.129.go.kr/
5. 서식 자료 ☞ 다운로드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 23년 자산 형성 지원 통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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