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환급1 종합소득세 신고 부터 납부 까지 총정리 직전 연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엔 모두 합산하여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꼼꼼히 정리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1. 사업소득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천만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3천6백만 원, 임대업/서비스업 2천4백만 원 미만 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단순 경비율을 총수입에 곱하여 그 값을 총수입금액에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즉, 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